오늘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진행 시
조합설립 창립총회 이후부터 업체선정 총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0단계) [조합설립인가] : 7일 ~ 14일 소요 (※ 지자체 별로 상이함)
- 사업의 토지 및 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과반 이상의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설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1단계) [법인 신청] : 7일 소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3조 (조합설인가 등) 7항에 따르면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
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조합에 관하여는 상기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 신청이 완료되면 정식 조합으로, 정비사업체로써 완성됩니다.
2단계) [제1차 이사회 개최] : 1일 소요
- 설립된 조합은 시공자, 정비업체, 설계자, 감정평가 선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정방법 등 심의를 합니다.
3단계) [제1차 대의원회 개최공고] : 1일 소요
- 이사회 이후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일 전에 통지가
가능합니다.
4단계) [제1차 대의원회 개최] : 8일 소요
- 이사회 때 심의에 올린 사항을 대의원회를 통하여 의결을 합니다.
- 1차 대의원회 때는 시공자, 정비업체, 설계자, 감정평가 선정방법 등을 의결 처리 합니다.
- 정관 상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5단계) [업체선정 입찰공고] : 1일 소요
-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 의결된 사안으로 시공자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업체 선정공고를
고시하게 됩니다.
- 1회 이상 일간신문 공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고 진행.
-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6단계) [현장설명회 개최] : 8일 소요
- 현장설명회는 업체선정 입찰마감 20일 전(3주) 전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 조합 측은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 설계자 등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배포합니다.
7단계) [입찰마감] : 21일 소요
- 입찰공고일부터 약 30일(한 달) 가량의 기간 동안 조합의 사업에 대한 참여업체 입찰공고를
마감하게 됩니다.
- 참여한 업체로부터 조합에서 요구한 입찰 서류 및 계약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8단계) [제2차 이사회 개최] : 1일 소요
- 2차 이사회에서는 입찰마감을 통해 시공사, 설계사 등 참여업체를 확인하여, 조합 정관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심의합니다.
(1.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조합정관에 따라 상정업체의 수가 상이합니다.)
(2. 미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유찰될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9단계) [제2차 대의원회 개최공고] : 1일 소요
- 1차 대의원회와 마찬가지로, 2차 이사회 이후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0단계) [제2차 대의원회 개최] : 8일 소요
-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때 심의에 올린 사항을 대의원회를 통하여 의결을 합니다.
- 2차 대의원회 때는 시공사, 설계사 등 최종적으로 총회에 상정할 업체 등을 선별하여
등을 의결 처리 합니다.
- 정관 상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11단계) [총회 개최 공고] : 1일 소요
- 조합설립 창립총회때와 마찬가지로 업체선정 총회를 하기 위해선 개최공고를 게시판에 고시하고,
각각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써 총회자료를 배포합니다.
12단계) [업체선정총회] : 15일 소요
- 총회개최 공고를 고시한 후 2주 뒤에 업체선정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찰이 되어, 총회가 연기되지 않는 경우 업체 선정 총회를 개최합니다.
- 2회 이상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100% 주민 투표로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다득표자가 최종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합설립인가시부터 업체선정총회까지의 업무와 소요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합설립인가 + 법인설립 (30일)
업체선정 총회 (66일)까지 약 100일 (3달) 이상이 필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찰과정에서 무응찰 등으로 인하여 유찰이 될 경우, 재공고 시간까지 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조합 업무 및 정관 내용들도 함께 다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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