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 다니는 11년차 직장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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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①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l달이 꾸는 꿈l 2021. 9. 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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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진절차를 총 3단계로 나누어 1. 준비단계 2.시행단계 3. 완료단계 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단계별 수행되는 주요 업무, 관계법적인 절차를 정리 하여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업무①
" 준비단계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절차 ①준비단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역을 지정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위원회(추진위원회)가 구축 됩니다.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축이 되면,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첫째, 조합설립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정비업체, 건축사사무소 등 도움을 받아

      사업계획서, 정관,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둘째,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이때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8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는 공동주택의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전체 주택단지의 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 3/4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합설립 동의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선정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서를 징구한 소유주들이 직접 투표하여, 조합을 대표 할 조합장, 감사,

       이사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정관 등을 확인 받는 시간이 됩니다.

       (각 소유주들은 사전에 창립총회 자료를 배포받고, 창립총회 때 직접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제 출 할수 있도록 되어있음)

 

넷째, 해당 자치구에 창립 총회시 선정된 주요사항들을 정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조합설립을위한 신청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해당자치구에서는 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때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

         내어줍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통지하고,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식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조합은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법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준비단계의 마지막입니다. 

         이때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사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경쟁입찰일반경쟁입찰 or 지명경쟁입찰로 나뉘어 지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앞선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 될 경우에만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 시행단계 / 완료단계 ] 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준비단계의 핵심

"조합설립인가 + 협력사 선정"이 대부분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②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이번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 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준비단계" 포스팅을 확인 못하신 분은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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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③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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