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진절차를 총 3단계로 나누어 1. 준비단계 2.시행단계 3. 완료단계 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단계별 수행되는 주요 업무, 관계법적인 절차를 정리 하여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업무①
" 준비단계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역을 지정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위원회(추진위원회)가 구축 됩니다.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축이 되면,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첫째, 조합설립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정비업체, 건축사사무소 등 도움을 받아
사업계획서, 정관,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둘째,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이때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8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는 공동주택의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주택단지의 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 3/4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합설립 동의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선정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서를 징구한 소유주들이 직접 투표하여, 조합을 대표 할 조합장, 감사,
이사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정관 등을 확인 받는 시간이 됩니다.
(각 소유주들은 사전에 창립총회 자료를 배포받고, 창립총회 때 직접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제 출 할수 있도록 되어있음)
넷째, 해당 자치구에 창립 총회시 선정된 주요사항들을 정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조합설립을위한 신청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해당자치구에서는 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때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내어줍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통지하고,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식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조합은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법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준비단계의 마지막입니다.
이때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사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경쟁입찰은 일반경쟁입찰 or 지명경쟁입찰로 나뉘어 지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앞선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 될 경우에만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 시행단계 / 완료단계 ] 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준비단계의 핵심은
"조합설립인가 + 협력사 선정"이 대부분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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