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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오늘은 최근 정비사업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목적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및 구분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기존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는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3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1년 9월 21일(시행일)부터,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화된 주거지역 및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은 복잡한 사업절차들로 인해 사업기간이 길어져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축법규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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