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 다니는 11년차 직장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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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구분[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l달이 꾸는 꿈l 2021. 9.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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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개념 핵심정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정의되고 있는 3가지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아래의 사항들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른다.


 

소규모건축사업의 구분

1. 자율주택정비사업

  가. 정     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 정비

  나. 규     모 :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다세대) 20세대 미만 / 면적제한 없음

  다. 시행방법 :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 정     의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주거환경 개선

  나. 규     모 :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단독+다세대) 20세대 이상 / 사업구역 10,000㎡ 미만

  다. 시행방법 :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3. 소규모재건축사업

  가. 정     의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나. 규     모 : 노후불량 건축물(20~30년이 지난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 / 사업구역 10,000㎡ 미만

  다. 시행방법 :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4. 공통사항

  가. 시    행    자  : 토지 등 소유자(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나. 공공시행조건 : 안전사고 우려 시 시장, 군수 등 공공시행 가능

  다. 인허가  의제  : 사업계획 승인 등 의제처리

  라. 절           차  :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마. 특  례  사  항 :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조경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계획 규모에 따른 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위의 글을 잘 보셨다면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순으로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설계사 입장의 제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위의 3가지의 사업 중 현실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검토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요구하는 기준들이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용도지역, 지구라도 사업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사업성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의 많은 정보공유 소통을 통해 정비사업 분야의 설계사 입장에서, 최고의 계획안 및 사업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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