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 다니는 11년차 직장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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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개념] _ 정비사업의 구분[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l달이 꾸는 꿈l 2021. 9. 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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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비사업이란?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 정비사업의 유형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사업

현재, 정비 사업의 유형은 위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주거환경정비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 사업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속해 절차상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위의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통합심의 + 관리처분인가 생략), 사업 시행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축규제에 대한 완화 사항들이 있어, 소규모 지역에서도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구분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노후, 불량 건축물(30년)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몇 년 전 새로 생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상황이다.

 

"건축사사무소에 다니는 9년 차 직장인 본인은 최근 들어 개정된 이 특례법을 많이 알리고 다닌다."

 

재건축, 재개발처럼 큰 규모의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에서도 가능한 이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의 작은 가로구역 하나하나까지 살아있는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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