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 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준비단계" 포스팅을 확인 못하신 분은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꺼 같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각 사업의 단계별 수행되는 주요 업무, 관계법적인 절차를 정리하여 놓은 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업무②
" 시행단계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준비단계 (조합설립인가+시공자 및 정비사업관계자 선정)를 마치면 시행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첫째, 건축 심의 전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일경우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필요.
사업시행자가 조합일 경우 -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경우 -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둘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각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을 심의 받게 된다.
또한 위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할수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통합심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주택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셋째, 건축심의 결과를 수정, 보완을 완료하면 건축심의 득을 할수 있고,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90일 이내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넷째,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매도청구를 요구 할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앞선 "준비단계"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자,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지자체에 제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8.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9. 정비사업비
10.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10의2. 제3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기존 일반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별도의 절차로 진행이 되어 사업의
진척이 매우 느리고,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절차 상 단순화되어 사업진행이 나아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이 완료 되면, 다시 한번 조합총회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받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다.
(이때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시장 및 군수는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통보하아야 함.)
여섯째, 시장 및 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할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를 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곱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에 대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준비단계 / 시행단계 / 완료단계 ] 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시행단계의 핵심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가 대부분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 ]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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