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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례(완화) 사항!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l달이 꾸는 꿈l 2021. 9. 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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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면 어떠한 규제와 법들이 완화가 될까?

이번 글은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특례(완화) 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완화) 사항

첫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1

특례-1

  건축규제를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심의(지방건축위원회)를 받아야 한다. 

  가. 대지의 조경기준 : 1/2 범위 완화

  나. 건폐율의 산정기준 :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

  다. 대지 안의 공지기준 : 1/2 범위 완화

  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 1/2 범위 완화

  마. 일조 및 채광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 1/2 범위 완화

      (단, 7층 이하의 건축물 및 관리지역 15층 이하 건축물로 제한)

  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둘째, 단지 안의 시설 설치 기준 (복합건축물)

특례-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지안의 시설 설치 기준'에서

  기존에는 12M 도로에 연접하여 주거시설(복합건축물) 계획이 가능하였으나,6M 도로에 연접하여

  주거시설(복합건축물) 설치가능하도록 완화.

 

 

셋째, 용적률 완화 사항-1

특례-3

 일반적으로 단지 내 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나,

 이번 특례법을 통하여 주민 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조례 참조 후, 이를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

 

 

넷째, 용적률 완화 사항-2

특례-4

  임대주택전체 연면적의 20%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를 공급할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법정 용적률 대신 국계법에 따른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 조례에 임대주택 설치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참고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1

특례-5

  다세대, 다가구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차대수를 세대당 0.6대 (30㎡ 미만 0.5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여섯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2 (부설주차장 확보)

특례-6

사업대상지에서 직선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 설치 시

주차장 설치기준의 30/100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진행 시 완화받을 수 있는 특례사항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진행 시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정보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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