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면 어떠한 규제와 법들이 완화가 될까?
이번 글은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특례(완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완화) 사항
첫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1
건축규제를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심의(지방건축위원회)를 받아야 한다.
가. 대지의 조경기준 : 1/2 범위 완화
나. 건폐율의 산정기준 :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
다. 대지 안의 공지기준 : 1/2 범위 완화
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 1/2 범위 완화
마. 일조 및 채광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 1/2 범위 완화
(단, 7층 이하의 건축물 및 관리지역 15층 이하 건축물로 제한)
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둘째, 단지 안의 시설 설치 기준 (복합건축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지안의 시설 설치 기준'에서
기존에는 12M 도로에 연접하여 주거시설(복합건축물) 계획이 가능하였으나,6M 도로에 연접하여
주거시설(복합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
셋째, 용적률 완화 사항-1
일반적으로 단지 내 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나,
이번 특례법을 통하여 주민 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조례 참조 후, 이를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
넷째, 용적률 완화 사항-2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를 공급할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법정 용적률 대신 국계법에 따른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 조례에 임대주택 설치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참고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1
다세대, 다가구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차대수를 세대당 0.6대 (30㎡ 미만 0.5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여섯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2 (부설주차장 확보)
사업대상지에서 직선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 설치 시
주차장 설치기준의 30/100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진행 시 완화받을 수 있는 특례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진행 시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정보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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