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 다니는 11년차 직장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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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③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l달이 꾸는 꿈l 2021. 9. 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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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 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각 사업의 단계별 수행되는 주요 업무, 관계법적인 절차를 정리하여 놓은 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준비단계" , "시행단계"포스팅을 확인 못하신 분은 먼저 보고 오시면 절차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①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오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진절차를 총 3단계로 나누어 1. 준비단계 2.시행단계 3. 완료단계 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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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②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이번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 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준비단계" 포스팅을 확인 못하신 분은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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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업무③
" 완료단계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절차 ③ 완료단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준비단계 (조합설립인가+시공자 및 정비사업관계자 선정) → 시행단계(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

마지막 관문인 "완료단계" 에 이르게 됩니다.

 

착공준비에서 부터 청산, 조합해산에 이르기 위해

첫째, 착공 준비를 합니다. 이때 각 공종별 계약 및 감리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물론 현재 시기까지 건축계획을 진행하며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각 공종별 도움을 받아 왔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상호간 계약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감리자 선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둘째, 시공 보증 입니다.

       앞서 다뤘던 "준비단계"에서 시공자 선정 과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시공보증서를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시공자 선정시 준비단계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셋째, 착공 신고 입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를 함께 서명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기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입니다. 

       먼저 조합원 분양을 실행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주자 모집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공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분양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54조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을 따르면 됩니다.

       

다섯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류 : 준공인가신청서 /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 내역서 / 공사감리자 의견서 등)

 

          이때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후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고시사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등)

 

여섯째, 준공인가가 완료 되면 이전고시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가 되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함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하여야 하고, 이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전 고시후 등기촉탁이 있을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준공인가에서 부터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 되면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 ] 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완료단계"의 핵심

"착공에서 부터 청산 및 조합해산" 까지 소유권이전 등행정절차가 많이 필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준비단계 → 시행단계 → 완료단계 절차 및 주요 업무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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