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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신청 부터 이용절차!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l달이 꾸는 꿈l 2021. 9. 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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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용에 대한 융자신청에서 실행까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

 

이번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시행자가 융자신청에서 부터 실행까지의 이용절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참고 부탁드리며, 사업 시행전 다시 재 확인이 필요한점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면 기본적인 사업비가 필요 합니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부터 1.5% 대의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 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 초기사업비 (총 사업비 5% 이내, 15억한도)

  2. 본 사업비 (공사비, 이주비 포함, 총 사업비 50% 이내)

추가적으로, 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 공급 시, 총사업비의 70% 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저금리 융자지원 외에도 보증지원까지 함께 하는데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할 때 보증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1. 조합원 이주비 대출 : 조합원 별 종전 토지 및 건물 평가액의 70%

  2. 조합원 부담금 대출 : 조합원 부담금의 70%

  3. 조합사업비 대출 : 단위사업 총 사업비의 50%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한 이용절차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 이용절차

일단, 융자 신청 - 예비 심사 - 융자 심사 - 심사 발표 - 융자 약정 - 담보 취득 - 융자 실행까지

크게 7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융자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및 사업 서류들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종전 자산의 권리 확인을 위한 서류

 3. 조합 법인등기부등본(융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4. 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 명부(주소 및 연락처 포함)

 6. 조합정관 사본

 7.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사업비 융자 신청에 한함)

 8. 융자를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 방법에 대한 총회 의결서 사본

    (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생략 가능)

 9. 조합의 국세·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10.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부실벌점내역확인서

11. 그 밖에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공공 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2~6, 8·9 서류 생략 가능

 

둘째, 예비 심사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융자 신청에 따른 서류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예비 심사 통과시 예비승인

해 줍니다. 

 

셋째, 융자 심사 및 심사발표 입니다.

이또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승인을 받았을 경우, 이 사업에 대한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는

절차 입니다. 이때 융자 승인 혹은 융자 거절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융자 약정 및 담보 취득입니다.

융자 심사를 통해 융자가 승인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융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위의 절차를 마치게 되면, 융자가 실행되며 융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융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융자

일단 사업절차에 따라 초기사업비, 본 사업비 2개로 구분하여 융자를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융자 대상은 초기사업, 본사업 모두 조합, 공동 시행자, 공공시행자 등으로

      사업 시행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초기사업, 본사업 모두 연 1.5%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초기사업비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를 뜻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본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입니다.

       이는 초기사업비 상환 자금, 공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 제 포스팅을 앞서 보셨다면 사업절차를 크게 3단계로 나눠 설명 드렸었는데요.

1. 준비단계 2. 시행단계초기사업비용

3. 완료단계본사업비용 으로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꺼 같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업무 ① " 준비단계 "
http://reurl.kr/39812AB8CWW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업무 ② " 시행단계 "
http://reurl.kr/39812AC02LV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업무 ③ " 완료단계 "
http://reurl.kr/39B12AF9FPR

 

넷째, 융자의 한도 입니다.

       초기사업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5%(최대 15억원) 한도로 지원이 되며,

       본사업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나,

       임대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혹은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공급 할 시에는 총사업비의

       70~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째, 융자 기간 입니다.

          초기사업비의 융자 기간은 조합설립인가에서부터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로 한정되며,

          이때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본사업비의 기간은 사업시행인가 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상환 방법 입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으로써,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융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포스팅인 융자를 받기위한 절차는 참고 할 사항 뿐이며,

각 사업장의 상황 및 기타 금융권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융자 및 이용절차" 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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