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에는 각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가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주거, 상가 등)을 매매하려는 분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는 건축물의 용도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적용되는 법규 사항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해당 용도에 맞는 법규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건축법에서 총 29가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시설이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