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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에는 각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가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주거, 상가 등)을 매매하려는 분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는 건축물의 용도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적용되는 법규 사항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해당 용도에 맞는 법규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건축법에서 총 29가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시설이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 있는데요.
위 시설을 구분할 때에는 기준이 되는 면적이 있어 해당 시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헷갈려하는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 [제1종 근린 생활시설 vs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분리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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