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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설계

[개념] _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인센티브 받는 방법! (Feat.공동주택)

l달이 꾸는 꿈l 2021. 9.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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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계속해서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개념] _ 리모델링 사업 절차! 한눈에 알아보자!

지난 포스팅에서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대두가 되고 있어 기존의 재건축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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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_ 리모델링? 재건축? 차이점을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노후된 주거지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계속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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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개축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완화받을 수 있는 사항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소규모재건축사업지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완화받고자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물론, 심의라는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업성을 갖기 위해서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인센티브 받는 방법!!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이 대비한 특례"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 시

   제56조, 제60조, 제61조 의 기준을 12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할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무엇일까요?

 

건축법 시행령,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5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이 문구를 해석을 해보자면

 1,3번 항목, 세대-세대 사이의 벽을 비내력벽으로 계획하여, 통합 및 분할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의도입니다. 즉, 가변성을 뜻합니다.

 2번 항목, 구조체와 전용 설비공간(PD, AD 등)의 분리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자는 의도입니다. 즉,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함입니다.

※ 제6조의 5 2항 항목을 보시면 120/100 완화 사항은,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공동주택 계획 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은  "아닙니다"입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상황에서는 어느 규정에서도 "심의"라는 절차를 통하여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를 보시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시 별지 1호(신청서) + 별지 2호(판단 평가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판단 평가서가 80점 이상인 경우 완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항목 및 기준

 

이후 허가권자는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가지 항목을 120/100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포스팅에 이어 계속해서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노후화된 건물을 재수선 할 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 초기 단계부터 고려하여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계획자는 공동주택 초기 계획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이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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