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계속해서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개축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완화받을 수 있는 사항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소규모재건축사업지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완화받고자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물론, 심의라는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업성을 갖기 위해서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인센티브 받는 방법!!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이 대비한 특례"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 시
제56조, 제60조, 제61조 의 기준을 12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할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무엇일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5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이 문구를 해석을 해보자면
1,3번 항목, 세대-세대 사이의 벽을 비내력벽으로 계획하여, 통합 및 분할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의도입니다. 즉, 가변성을 뜻합니다.
2번 항목, 구조체와 전용 설비공간(PD, AD 등)의 분리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자는 의도입니다. 즉,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함입니다.
※ 제6조의 5 2항 항목을 보시면 120/100 완화 사항은,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공동주택 계획 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은 "아닙니다"입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상황에서는 어느 규정에서도 "심의"라는 절차를 통하여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시 별지 1호(신청서) + 별지 2호(판단 평가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판단 평가서가 80점 이상인 경우 완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후 허가권자는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가지 항목을 120/100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포스팅에 이어 계속해서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노후화된 건물을 재수선 할 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 초기 단계부터 고려하여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계획자는 공동주택 초기 계획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이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또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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