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특별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에 하나인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분석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활성화를 목표! 2. 적용범위 및 원칙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름. -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