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08. 금요일 1. 도생, 면적제한 50→60㎡ 완화, 침실도 3개까지 조성 가능 - 국토부는 지난 7일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0일) 함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 원룸형주택 →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 2) 소형주택 전용면적을 60㎡까지 확대 3) 30㎡ 이상인 세대 - 거실과 분리된 침실3개 이내 구성 (다만, 침실이 두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1/3을 넘지 않을것)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 확인 의무 명시 2)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 근거 마련 3)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뉴스기사 : http://reurl.kr/3F012CBCELO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