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08. 금요일
1. 도생, 면적제한 50→60㎡ 완화, 침실도 3개까지 조성 가능
- 국토부는 지난 7일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0일) 함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 원룸형주택 →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
2) 소형주택 전용면적을 60㎡까지 확대
3) 30㎡ 이상인 세대 - 거실과 분리된 침실3개 이내 구성
(다만, 침실이 두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1/3을 넘지 않을것)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 확인 의무 명시
2)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 근거 마련
3)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뉴스기사 : http://reurl.kr/3F012CBCELO
2. 서울 도심 무교동, 다동 존치지구 48년만에 개발제한 풀려
-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
- 옛 미국문화원, 대한체육회 체육회관, 임영빌딩 등은 건물형태를 보존하면서 주변 개발
- 음식문화거리지역은 골목상권 유지, 소단위 관리지구 설정
뉴스기사 : http://reurl.kr/3F012CBD2DK
3. 강남구청창 "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 안돼" 반발
- 2016년 9월 :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국제교류 중심지로 개발 고시함.
- 2018년 : 정부는 해당 부지를 공동주택 800가구 건설 예고
- 2020년 8·4 대책 : 정부는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 3000가구 건설로 공급량 증가 예고
- 이후, 서울시가 송현동 대한항공 땅과 서울의료원 부지를 맞교환 후 공동주택 추가 공급 검토
- 강남구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대로 국제교류중심지 개발을 위해, 서울시의 공동주택 공급계획 철회 및
서울의료원 부지의 개발계획을 상호 협의 요구"
뉴스기사 : http://reurl.kr/3F012CC07TQ
4. 문대통령 "실수요자들 전세대출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달라"
- 6일, 문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함
- 현재,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가 급상승하고,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뉴스기사 : http://reurl.kr/3F012CC0FHV
5.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의무화' 안하기로
- 서울시, 이달 말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선보일 예정
- 현재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음
- 이번 재정비안에는 리모델링도 공공기여(커뮤니티, 임대주택 건립 등) 실행 예정
- 그러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 항목은 '선택사항'으로 검토 중
뉴스기사 : http://reurl.kr/3F012CC15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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