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 다니는 11년차 직장인 이야기

건축, 경제(부동산, 경매 ), 여행 등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달이 꾸는 꿈!

건축/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개념] _ 리모델링 사업 절차! 한눈에 알아보자!

l달이 꾸는 꿈l 2021. 9. 29. 23:57
728x90

지난 포스팅에서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대두가 되고 있어

기존의 재건축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

첫째, 입주자 대표회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 전체 소유자의 2/3, 각 동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합니다.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셋째, 시공자 및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 까지 사업의 진행을 위한 협력사 선정을 합니다.

       이때 '주택법' 제66조 4항에 의거해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회이상 입찰에 실패할 경우 1개의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넷째, 1차 안전진단을 시행합니다. 1차 안전진단은 건물의 증축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조합이 시장 및 군수에게 안전 진단 요청 → 안전진단 실시자 선정 및 추천

       → 안전진단계획 수립 → 현장 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과가 수직증축 - B등급 이상, 수평증축 C등급 이상이어야 가능!

 

다섯째, 건축심의 및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을 진행합니다. 

         - 증가 세대수 30세대 미만 : 건축심의 중

         - 증가 세대수 30 ~ 50세대 : 건축심의 후

         - 증가 세대수 50세대 이상 : 도시계획심의 후

         증가하는 세대수에 따라 다른 시기에 사업계획 승인(행위허가)을 득할 수 있습니다.

         ※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시에는 기본설계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실시설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섯째, 리변동 계획 수립 및 분담금을 확정하고 주민들은 이주를 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 이주 후에 또다시 2차 안전진단을 시행합니다.

          1차 안전진단에 대한 검증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군수가 안전 진단 요청 → 안전진단 실시자 선정 및 추천

           → 안전진단계획 수립 → 현장 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및 설계변경 여부 확인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곱째, 안전진단이 마무리되면 착공 및 사용승인 등 입주를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의안으로 올라와 접수되어,

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진행단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C1I0X7Q0D6Y1V1L3O6H3Y0Q5N8Y8

이 의안이 심사 및 심의에 통과되어 공포가 된다면

확실히 현재보다 더욱더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건설하기 위해 이 같은 특례법이 많이 생겨

현재, 사업성이 많이 부족한 지역들에게 다시 활기를 불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