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대두가 되고 있어 기존의 재건축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 첫째, 입주자 대표회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 전체 소유자의 2/3, 각 동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합니다.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셋째, 시공자 및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 까지 사업의 진행을 위한 협력사 선정을 합니다. 이때 '주택법' 제66조 4항에 의거해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회이상 입찰에 실패할 경우 1개의 업체와 수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