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개념 핵심정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정의되고 있는 3가지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아래의 사항들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른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가. 정 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 정비 나. 규 모 :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다세대) 20세대 미만 / 면적제한 없음 다. 시행방법 :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 정 의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주거환경 개선 나. 규 모 :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단독+다세대) 20세대 이상 /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