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 다니는 11년차 직장인 이야기

건축, 경제(부동산, 경매 ), 여행 등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달이 꾸는 꿈!

건축 17

[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구분[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개념 핵심정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정의되고 있는 3가지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아래의 사항들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른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가. 정 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 정비 나. 규 모 :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다세대) 20세대 미만 / 면적제한 없음 다. 시행방법 :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 정 의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주거환경 개선 나. 규 모 :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단독+다세대) 20세대 이상 / 사업..

[개념] _ 정비사업의 구분[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비사업이란?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 정비사업의 유형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

[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개념 및 정의

안녕하세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 오늘은 최근 정비사업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목적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및 구분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

[개념] _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도

안녕하세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 오늘은 최근 정비사업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 추진 과정에 있어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생겨 남으로써 각종 절차 및 규제를 생략 및 완화를 통하여 사업 기간을 확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이 중단 되는 경우와,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었는데요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 남으로써,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사업의 기간도 " 평균 8..

[용어정리] _ 건축, 건설의 용어정리

* 사전적 용어 정리 1. 건축 (Architecture)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 2. 건설 (Construction) 건물, 설비, 시설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움. 위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 ‘건축’ 과 ‘건설’의 의미가 비슷하여,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의 건축과 건설의 의미는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한 ‘선공정(건축), 후공정(건설)’으로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은 건축사의 수 만 번의 고민과 창의적인 발상을 기반으로 건축계획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면, 건설은 건설사의 시각에서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이를 시공하여 결과로 만들어 내는 과정..

건축/건축설계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