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02. (토) 1. 기존 건축물 해체 후 높이 늘리는 재축조, '개축' 행위 아냐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 →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옴. - '법제처'는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되지 않음. 즉, 증축에 해당함. - 건축 : 건축물을 신축, 재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뉴스자료 : http://reurl.kr/3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