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 다니는 11년차 직장인 이야기

건축, 경제(부동산, 경매 ), 여행 등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달이 꾸는 꿈!

공동주택 2

[개념정리] _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에는 각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가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주거, 상가 등)을 매매하려는 분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는 건축물의 용도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적용되는 법규 사항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해당 용도에 맞는 법규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건축법에서 총 29가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시설이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

건축/건축설계 2022.03.11

[개념] _ 리모델링 사업 절차! 한눈에 알아보자!

지난 포스팅에서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대두가 되고 있어 기존의 재건축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 첫째, 입주자 대표회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 전체 소유자의 2/3, 각 동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합니다.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셋째, 시공자 및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 까지 사업의 진행을 위한 협력사 선정을 합니다. 이때 '주택법' 제66조 4항에 의거해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회이상 입찰에 실패할 경우 1개의 업체와 수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