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 후보의 '무효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재명 후보가 전체 통계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곧바로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 민주당 특별당규 59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에 따른 무효표 논란 오늘 당무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이낙연후보측과 이재명 후보 측의 의견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송영길 대표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의제기를 기각한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낙연 후보는 경선 종료 사흘만인 13일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후보의 입장문 전문입니다.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