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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세훈 시장,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관련 해외 규제·감독 사례 검토 지시

l달이 꾸는 꿈l 2025. 8. 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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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년 8월 11일 (월)
담당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1. 보도자료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 사례를 검토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살필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정리

   2-1. 배경

  •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 → 시장 왜곡·내국인 역차별 우려
  • 일부 외국인이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사례 확인
  •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강남3구·용산구 등에서 외국인 49명 조사 → 40%가 한국계 외국인

   2-2. 서울시 추진 경과

  • 6월: 국토교통부에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건의
  • 7월: 서울연구원과 협업,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국적·연령·지역별) 분석 착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99건 점검 → 73건 조사 완료, 허가 목적 위반 3건에 이행명령 조치

2-3. 향후 계획

  • 해외 주요국 규제·감독 사례 분석
  • 비거주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사전 승인제·허가제 검토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도 적용 방향 결정
  • 내국인의 역차별 방지를 위한 분명한 원칙 수립

 

3. 개인 의견 

이번 서울시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뿐 아니라,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내국인 주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특히 상호주의 기반의 취득 제한과 허가제는 국내외 정책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으며, 해외사례 연구가 향후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4. 보도자료 _ 서울시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오세훈 시장, 非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관련 해외 규제 감독 기능 사례 검토 지시.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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